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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

증명서발급

영상자료/의무기록/의료비 납입 증명서

이용절차

해당과 진료 예약 후 의사 상담을 거쳐서 의무 기록 사본이 발급되오니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.
증명서류는 별도의 우편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.

문의처: 02-391-3912

증명서류 발급금액

증명서류 수량 금액
진단서 1통 20,000원
영문진단서 1통 20,000원
소견서 1통 10,000원
수술확인서 1통 10,000원
입/퇴원 확인서 1통 3,000원
통원 확인서 1통 3,000원
진료확인서 1통 3,000원
진료기록부사본 1~5매 1,000원
6매 이상 100원
진료기록영상(CD) 1장 10,000원
제증명서 사본 1통 1,000원

구비서류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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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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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일 경우 의무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
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비속
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친족)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9-2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단,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)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9-2, 9-3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-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•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•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51 (홍제동 330-66) Tel: 02-391-3912 Fax: 02-3216-31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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